사건번호:
2008두17806
선고일자:
2008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공증인법 제57조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공1992, 254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8누10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한 다음 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 입증서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증여를 나중에 해제(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서면 증여의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철회'의 의미이므로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면 주는 사람(증여자)은 마음대로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후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증받은 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은 60일 이후에 받아도 된다.
세무판례
증여세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