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6160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서면의 의의
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민법 제555조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8. 선고 90나19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7.4.30. 원고에게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14분의 7을 증여(매매형식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자체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카(피고 언니의 딸)로서 피고의 어머니 가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부양 및 간병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기록에 의하면 그중에는 매도증서가 있다)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는 피고의 증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으로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단순히 조정 신청을 통해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증여를 나중에 해제(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서면 증여의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철회'의 의미이므로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증여 후 60일 이내에 증여자(등기의무자)와 수증자(등기권리자)는 등기소 방문, 대리인, 온라인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면 주는 사람(증여자)은 마음대로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받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이라도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농지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시/군/구청 검인을 통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며, 일반/부담부/사인 증여가 있고, 수증자의 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증여자는 고의적인 하자 은폐 시에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