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3065
선고일자:
200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현행 삭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59조
헌법재판소 2000. 1. 27.자 96헌바95, 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2, 39),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57, 48)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김남호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누10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특별부가세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이라 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하되, 다만 1년 이상 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외에도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특별부가세 제도의 목적을 관철하고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증여세 면제제도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보유 내지 공익목적의 사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소득의 귀속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과세가 불합리한 차별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1. 5. 31.자 00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제한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출연자인 유지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출연하지 아니하고 타에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기부받은 날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시점(즉, 증여세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공익 목적의 단체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1987년 개정된 국세청 훈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도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안에 기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2년 넘게 걸린다면 주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인정 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해야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무부 장관의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부모 자식 간에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았지만, 5년 안에 그 농지를 조금씩 여러 번 팔았다면,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는 이미 낸 세금을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