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475

선고일자:

2001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공제할 기납부증여세액의 한도 제한에 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3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은 같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제3항 참조), 제31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참조) , 제31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참조) ,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참조) , 헌법 제59조 , 제7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누8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1항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 중 당해 증여 전 5년 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40조의3은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 제31조의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제40조의3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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