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5854
선고일자:
2005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원심의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 제27조 제3항 , 제109조 ,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7. 2 1. 선고 2005노7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각 점에 관하여 가. 공개재판주의 위반부분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재정한 방청객의 퇴정을 명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공판기록 236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소외인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공판기록 159, 162~163면) 등을 고려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증거로 삼은 것은 공개재판주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나. 채증법칙 위반부분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위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5. 1. 20.자 검찰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의 각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갈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형사판례
법원은 공개재판 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과 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기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가보안법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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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때 피고인을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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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퇴정해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10년 미만 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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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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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증인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변호사가 제출하지 않자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장이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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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증인은 출석한 경우, 법원이 공판기일 외에 증인을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