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514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고소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신문하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05 판결(공1989,569), 1990.4.10. 선고 90도246 판결(공1990,110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노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도 정당하고, 그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용의 형식으로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고소인 안태수를 신문하지 못한 것은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안태수에 대한 진술조서를 이 사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점에 위법은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소재불명일 때, 단순히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소재 파악을 요청했는데 답이 없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소재 파악을 위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