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2146
선고일자:
1997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 제2항( 현행 제93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현행 제89조 제6항 참조)
【원고,피상고인】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6. 28. 선고 95구18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영리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의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란 증자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그 해당 월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식보유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1992. 사업연도 중 원고가 최다의 주식을 보유한 때인 1992. 7.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잔액을 산정하여 보아도 이 사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증자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다른 회사의 부동산을 얻기 위해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 구입 비용은 자본금 증가에 따른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은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여러 번 증자를 했을 때, 이미 소득공제 기간이 지난 증자금액은 나중 증자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과거 해석이나 실무 관행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세금 혜택을 기대했다 하더라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린 후 세금 혜택(증자소득공제)을 받으려면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기간이 꼭 한 달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