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특허판례

"지금 충전하세요!" 상표 등록, 왜 안될까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필수인 요즘, "Charge Now!" 라는 문구와 함께 콘센트 그림이 들어간 상표를 보고 전기를 충전하라는 의미를 떠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MW가 "Charge Now!" (와 콘센트 그림) 상표를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BMW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상표의 '식별력' 입니다. 상표는 특정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Charge Now!" 와 같은 표현은 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특정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술적 표장'이라고 불리며, 상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능은 있지만,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상품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harge Now!" 표현이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등 참조)

결합상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의 상표처럼 두 개 이상의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후2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콘센트 그림과 "Charge Now!" 문구가 결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전기 충전을 떠올리게 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통해 상표의 식별력과 기술적 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전략적인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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