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그877
선고일자:
20240223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채권자 甲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이 채무자 乙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되었고,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甲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서 대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5조 제2항, 제449조, 제464조, 제465조 제1항
【특별항고인】 채권자 【원심명령】 부산지법 2023. 11. 16. 자 2023차전3715 명령 【주 문】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23. 9. 15.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2023. 9. 2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 법원주사는 2023. 9. 26.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한 사실, 채권자가 기한 내에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 사법보좌관은 2023. 11. 16.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항고인이 불복하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 제1심재판장은 2023. 11. 23.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항고장을 특별항고장으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고는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민사판례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전부명령(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온 경우,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고심 절차를 잠시 멈추고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즉시항고를 할 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상담사례
억울하게 지급명령 확정 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지급명령을 보낸 시·군법원에, 3천만원 초과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대방의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데도,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소 보정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주소로도 송달을 시도해본 후,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보정을 명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