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사건번호:

96우30

선고일자:

1996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당선소송 피고적격

판결요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2. 2. 선고 95수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피고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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