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146
선고일자:
1996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도세인 취득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전심절차로서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군수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위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12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 제46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220 판결(공1996상, 613)
【원고,상고인】 일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피고,피상고인】 정읍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5. 11. 23. 선고 95구16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4. 8. 3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11. 8.에야 전라북도지사에게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세 중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외에 주소를 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되 그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에 이의신청을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에서 스스로 1994. 11. 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갑 제2호증의 2)에는 원고가 1994. 11. 8.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1995. 6. 13.자 답변서에 첨부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보면 정읍군수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1994. 11. 7.자로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의신청서가 경유기관인 정읍군수에게 접수된 날이 1994. 11. 8.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전라북도지사 및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각 불복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론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어졌을 뿐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세무판례
취득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판결이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기간(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시정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은 이의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똑같은 세금 고지서를 두 번 받았을 경우, 나중에 받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6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