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추51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회기'의 의미 및 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그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회기'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에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부여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비회기 중의 회의 등 활동'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의 활동'에 준하는 것이라거나 '회기 중의 활동'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는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 활동할 경우 그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36조 , 제53조 , 헌법 제117조
[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공2001상, 16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공2002상, 127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공2003하, 146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공2003하, 2101)
【원고】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피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외 1인) 【변론종결】 2003. 11. 28. 【주문】 1. 피고가 2003. 9. 4.에 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내용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3. 4. 3. 주문 기재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해 4. 4.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16.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5항이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4.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이 확정되고, 같은 해 9. 16. 공포되었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종전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제5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 활동할 경우 그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별표 2]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참석일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ㆍ도의회의 경우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그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ㆍ도의회의 경우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제한한 것은 시ㆍ도의회의 상설기관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능률과 지방재정상의 경제(의회운영의 절약)를 확보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한편 법 제3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제2호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제3호로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이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와 내용 및 범위를 엄격하게 법정하고 있는 것도 결국 지방재정상의 경제(의회운영의 절약)를 확보하기 위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회기'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에도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부여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비회기 중의 회의 등 활동'을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의 활동'에 준하는 것이라거나 '회기 중의 활동'이라고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급직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거나 다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의무적 성격이 강한 반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자치단체의 장이나 집행부의 행정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밝혀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으로서 감사적 성격을 가진다거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데에는 연 5,510,400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신설하는 입법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회의 등 활동할 경우 그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 참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헌법 제117조, 법 제15조,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특히 증인 선서, 불출석 처벌 등을 조례로 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로 정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법령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다면 의정비 결정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지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의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주민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경상북도의회가 만든 조례안 중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 관련 조항, 증인 동행명령 조항, 형벌 조항이 위헌 및 위법으로 무효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행정불만처리조례 중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감 소관 업무까지 위원회 관할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특히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직무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 사용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