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3004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당원 등을 상대로 금품을 배포한 것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당 지구당 부위원장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행한 금품배포 등 행위가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5. 선고 91노3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서울특별시 지방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위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에 1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지방의회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율처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정당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당원을 상대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당선되기 위하여 한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배포 등 행위는 그 상대방이 정당원이라고 하여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정당의 공천도 받기 전이라든가 당원 상대의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민주자유당 마포지구당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수건은 그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장만하여 인사말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써 다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원장의이름을 새겼을 뿐이고, 소론 화환 등도 단순한 의례의 정도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선거 전 기부행위는 금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이며,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면 이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형사판례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선거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단순히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선거 당선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선과 선거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술값을 대신 내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 지역구 위원장이 당원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연수를 빙자하여 관광을 시켜주는 등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