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종속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지배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서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지배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A의 종속회사인 B회사의 이사가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B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대신하여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죠.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는 결국 지배회사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부정행위를 막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의 잘못을 직접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상법 제403조와 제415조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로 한정됩니다. 즉, B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B회사의 주주만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회사 주주는 B회사 주주가 아니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상법 제403조, 제415조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 재산 관리 및 소송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주주는 이사/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회사에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과 은행 이사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특히 은행 이사는 일반 회사 이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 대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법원은 대표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는 책임을 물을 이사와 그 이유가 적혀야 하지만, 회사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다소 불명확하게 적혀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 의무,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회사와의 거래는 모회사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지점처럼 운영되는 자회사 주식 취득은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 이사회 승인 하에 사업기회를 이용한 것은 사업기회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