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9.23

민사판례

지배회사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의 잘못을 직접 따질 수 있을까? (이중대표소송)

대기업들은 여러 개의 자회사(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종속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지배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서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지배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A의 종속회사인 B회사의 이사가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B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대신하여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죠.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는 결국 지배회사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해야 부정행위를 막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지배회사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의 잘못을 직접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상법 제403조와 제415조에 따르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로 한정됩니다. 즉, B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B회사의 주주만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A회사 주주는 B회사 주주가 아니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다.
  • 대표소송은 해당 회사의 주주만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 제415조)
  • 따라서 지배회사 주주는 종속회사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조문: 상법 제403조, 제41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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