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른 선거구의 당선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전국구 의원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누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2년, 전주시 완산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국구 의원은 국민에게 직접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소송 제기 자격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후보자'란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지역구 후보자였지, 전국구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구 의원 당선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8.7.15. 선고 67수29 판결 참조)
둘째, 설령 이 소송을 선거소송의 일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 의원 당선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어디에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1.7.9. 선고 71수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잘못이 있어야 선거 무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당선 무효 소송은 당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가 당선 소송을 통해 자신의 당선을 확인받을 수는 없다. 당선 소송은 당선인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관리 소홀이 있어야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뿐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