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부담금청구

사건번호:

2022다226883

선고일자:

202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11조 제7항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외 1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2. 10. 선고 (창원)2020나14751, 14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거제시 (주소 생략)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2015. 2. 14.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15. 4. 28. 거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인 2014. 11. 3. 원고와 사이에 나중에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부담금 중 계약금(1차) 750만 원을 계약 시, 계약금(2차) 1,750만 원을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3차)으로 총부담금의 10% 상당액(이하 ‘이 사건 3차 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업계획승인 시 각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로 정하였고(제9조 제1호), 원고의 조합규약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정하였다(제8조 제1항). 라. 피고는 2015. 6. 19.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20.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4. 30. 제5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차 부담금 납부 승인의 건’을 결의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약정한 1차 및 2차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8. 10. 17. 주택조합해산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취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허위광고를 통해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해제 또는 해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의 부담금 납부의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시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인 2015. 6. 19.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7. 4. 20.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3차 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합규약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규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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