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54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지적법 제38조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700 판결(공1990,167)
【원고, 상고인】 이재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며, 그밖에 본안에 관한 사유들을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일반행정판례
국가기관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내용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스스로 고치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행정기관이 거부했을 때,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가 우선한다. 또한, 땅의 일부 소유권 분쟁 시에는 상대방 소유권 부존재 확인이 아닌,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측량성과도에 적힌 내용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담당 관청에서 거부했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의 경계는 지적도와 다를 경우 실제 경계를 따라야 하며, 경계 확정 소송 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소송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면적 불일치 시, 지적도 경계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이웃 동의 없이 시군구청에 지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하며, 이웃의 반대 시 경계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