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위력'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적장애 1급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장애인강간' 및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즉,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강간'이나 '장애인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위력'이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신적·물리적 압박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애인강간' 및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대신, '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등추행' 죄를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이렇게 죄명을 변경하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명이 변경되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진행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위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범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지적 능력이 4~8세 수준인 여성을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정신장애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적장애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지능,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와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형사판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