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8583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그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그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를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법 제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3은 “ 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지배관계’에 있어서 ‘지배’의 의미에 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법 제2조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에 의하면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점, 법 제2조 제2호는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한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동일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30% 이상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관련 법령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15조의3 소정의 ‘지배관계’에 있어서 ‘지배’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한편 법 및 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통의 경우 자회사가 가진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것이어서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법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앞서 본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일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화성사의 자회사로 된 날(2000. 4. 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위 화성사의 주식 14,592주를 법 제8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른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2002. 11. 말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자회사의 당해 지주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위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식 소유는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8조의2 제2항 소정의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민사판례
자회사 소수주주가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하려면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데,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회사가 주식 투자 손익을 공유하는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 위반으로 본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를 통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단순히 자회사 설립 및 자금 지원만으로는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모회사에 귀속되어야 위반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징금 계산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미래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세무판례
기업 인수합병 목적의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가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투자회사는 지주회사와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