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서울시 송파구 잠실4거리에 지하도를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롯데쇼핑이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요, 과연 롯데쇼핑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롯데쇼핑은 잠실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하도 건설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끝에 롯데쇼핑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완공된 지하도는 서울시 소유가 되었지만, 롯데쇼핑은 지하상가 일부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의 주장: 롯데쇼핑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얻었으니, 이는 서울시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롯데쇼핑의 반박: 우리는 단순히 돈만 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니다. 이는 현금 기부에 불과하며,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대법원의 판단: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롯데쇼핑은 서울시에 '현금'을 납부했고, 서울시는 그 돈으로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쇼핑이 직접 지하도 건설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지하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무상사용권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지하도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었다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건설사가 지하상가를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단순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건설업자가 주차장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 사용권을 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국가 소유 지하도를 건설한 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는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만, 유지보수비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