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로 제출된 모든 서류에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증거능력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에 동의한 것이 진정한 의사였는지, 경찰이 압수절차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자체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같은 2차 증거까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게 된 2심 법원은,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압수조서에 있었습니다.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 경찰관의 기명날인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 기재된 경찰관의 목격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참조) 즉, 휴대전화의 임의제출 과정이 적법했는지와는 별개로, 압수조서 자체가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모든 증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압수조서에 기재된 경찰관의 목격 내용은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범행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조서와 같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진정한 ‘임의제출’인지 다툼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임의제출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가 되었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의 보강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 작성 및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다른 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