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한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몰카범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흔히 '임의제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임의제출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때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처럼 처리된 것이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처럼 말해서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임의제출이 아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휴대전화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제출이 진정한 '임의제출'이 아니라 강압이나 속임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법원의 판단: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증거능력 없음
법원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 안의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의제출 여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임의제출물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는 임의제출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임의제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가 "진정한 임의제출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218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검사는 증명하지 못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임의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위축된 심리 상태였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점, 경찰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돌려받지 못함)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론: 몰카 촬영 증거 없어 무죄
결국 법원은 휴대전화 속 몰카 촬영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받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진정한 임의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 기록된 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심은 압수조서 작성 및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