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촬영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대폰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고, 이후 휴대폰을 탐색하여 불법 촬영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CD에 복제하고 사진으로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압수된 휴대폰처럼 관련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에서 증거를 확보할 때는 피압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의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는 위법하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관련)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인의 참여 없이 휴대폰을 탐색하고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해당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자백의 보강증거: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증거는 현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의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필요하며, 보강증거의 유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제310조, 제318조)
형사판례
다른 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 기록된 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휴대전화나 메모리카드 등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정보의 목록을 제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압수는 적법할 수 있다.
형사판례
타인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지켜야 하며, 제출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탐색은 위법하다는 판결. 음란물 제작 교사의 경우, 제작 의뢰한 파일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