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폰에서 해당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나, 원심은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 1: 압수조서 작성 방식의 적법성
원심은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고 별도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할 경우 압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그러나 대법원은 구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도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임의제출의 임의성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제출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채 위축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의제출된 물건의 압수는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임의성이 없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휴대폰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위축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제출된 서류들의 작성 경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의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조서 작성 방식과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의제출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인 임의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할 때, 그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되며,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을 때, 수사기관이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관련 범죄 외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최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판례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압수조서에 기록된 경찰관의 목격 진술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범죄 혐의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원래 혐의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