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37370
선고일자:
2008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 등이 그 임원을 배제한 채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이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회사 임원의 발명에 관하여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보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원을 배제한 채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하여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임원이 구 특허법 제40조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다. 그 수액은 직무발명제도와 그 보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위, 위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위 발명에 의하여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위 임원과 회사가 공헌한 정도, 회사의 과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 위 특허의 이용 형태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고,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삭제), 제40조(현행 삭제), 제128조 제2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발명은 원고와 피고 2가 공동으로 고안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기여도는 30%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1994년 무렵 피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와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사(생산본부장 겸 부사장)로 재직하던 원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발명을 고안하였음에도 피고 2가 공동발명자인 원고와 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발명을 자신의 단독발명으로 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의 명의로 1994. 12. 23.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 2와의 불화로 인하여 1997. 7. 16. 피고 1 주식회사를 사직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1 주식회사는 1997. 10. 29. 이 사건 특허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 및 피고 2의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피고 2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5. 1. 14.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1998. 4. 29.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사료 및 비료품목에 대하여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그 실시료로 위 회사로부터 매출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실시 및 상표권사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년경부터 2005년 6월 말까지의 실시료로 합계 679,174,569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발명자가 여럿인 공동발명에 있어 공동발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발명자를 배제한 채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특허등록을 마친 일부 공동발명자들이 그 특허를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특허등록을 마친 공동발명자들의 일부가 얻은 이익을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음이 상당하며, 다만 공동발명의 특성상 그 배상의 범위는 이와 같이 특허등록을 마친 공동발명자가 당해 특허의 실시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특허등록에서 배제된 공동발명자의 해당 발명에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위 실시료 합계 679,174,569원 중 원고의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203,752,370원에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75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1990. 2. 22. 원고는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1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이미 개발된 이 사건 1차 발명 및 앞으로 새로 개발할 기술은 피고 1 주식회사에만 제공하고 피고 1 주식회사 외의 제3자에게는 그 기술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생산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고안된 이 사건 발명의 내용은 규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정제 백당 및 티오황산은이 일정 중량비로 구성된 액상 원적외선 방사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규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탄산칼륨, 탄산나트륨, 정제 백당을 정제수에 20 내지 60℃에서 용해하고, 이 용액에 티오황산은 용액을 혼합하여 20 내지 40℃에서 12시간 동안 유지시킴으로써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는데, 그 항균성이 뛰어나며, 정전기의 발생도 거의 없는 액상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명의 핵심은 그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선택과 각 물질 간의 배합비율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발명 이전에 고안된 이 사건 3차 및 4차 발명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2 모두 주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발명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를 포함하여 소외 3, 4, 원심공동피고 등 몇 명에 불과하였고, 피고 2도 이 사건 발명의 연구에 직접 관여하였던 사실, 피고 2는 자신이 선택하여 구입한 원료물질들을 원고에게 주며 혼합 비율을 다양하게 실험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면서 이 사건 발명이 이루어졌는데, 물질을 선택해 가면서 배합비율을 바꿔보는 등의 실제 실험은 피고 1 주식회사의 개발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진 사실, 피고 2가 이 사건 발명에 소요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온 사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특허등록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1998. 6. 16. 소외 1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발명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9. 2. 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고, 그 성격상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원고의 당시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소정의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고 구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최수일를 발명자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원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원고가 구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보상금 상당액이고, 그 수액은 직무발명제도와 그 보상에 관한 법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발명의 객관적인 기술적 가치, 유사한 대체기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발명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헌한 정도, 피고 회사의 과거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례, 이 사건 특허의 이용 형태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넘긴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특허를 받게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