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세무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세금 내야 할까? 안 내야 할까? (fea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장에서 개발이나 연구를 하다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ETRI는 이 보상금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고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보상금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ETRI에 세금을 부과했죠.

과연 ETRI는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이냐, '근로소득'이냐

핵심 쟁점은 ETRI가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인지였습니다. 만약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ETRI 승소!

법원은 ETR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TRI가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TRI의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ETRI 직원들은 **내부규정(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ETRI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 ETRI는 내부규정과 인사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했고, 이 금액이 발명진흥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 보상금 지급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직무발명이 ETRI의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 법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당 보상금이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과 회사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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