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발이나 연구를 하다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의 사례를 통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ETRI는 이 보상금을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고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 보상금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ETRI에 세금을 부과했죠.
과연 ETRI는 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이냐, '근로소득'이냐
핵심 쟁점은 ETRI가 지급한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인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인지였습니다. 만약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ETRI 승소!
법원은 ETR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TRI가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 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ETRI의 보상금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조문:
결론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당 보상금이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과 회사 내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