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두15559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甲 연구원이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발명에 기여한 직원 등에게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연구원에 소득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법 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5인)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경정 전: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회사에서 개발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할 때,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사가 얻는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 계산에 참고할 요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에서 개발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발명에 기여했는지 (공동발명자)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회사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회사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허 사용으로 인한 추가 이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발명한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이 직무 중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임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임원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며,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미국 회사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만 등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한국에서 세금을 낼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