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세무판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임원도 가능할까?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발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회사가 권리를 갖고, 그 대가로 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임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그런데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직무발명보상금'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죠. 특히 회사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2008년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후 개정을 통해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이러한 보상금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이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임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단, 구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 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이 판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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