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원 퇴사? 사망? 14일 안에 돈 줘야 합니다! (feat. 지연이자 20%)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퇴사든 사망이든 고용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 중요한 정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4일의 마법! 퇴사/사망 시 돈 줘야 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무엇을 줘야 하나요?

  • 임금: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근로기준법 제78조~제85조)
  • 그 밖의 모든 금품: 목표달성 성과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연말정산 환급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금에서 빼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14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폭탄!

만약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꽤 큰 금액이죠? 기한을 꼭 지켜야겠죠?

지연이자, 예외는 없을까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 천재지변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 회사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하지만, 반드시 직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급 의무 위반 시 처벌은?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금품 지급을 미루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하지만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직원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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