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원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퇴사든 사망이든 고용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이 중요한 정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4일의 마법! 퇴사/사망 시 돈 줘야 하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용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무엇을 줘야 하나요?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금에서 빼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14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 폭탄!
만약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꽤 큰 금액이죠? 기한을 꼭 지켜야겠죠?
지연이자, 예외는 없을까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4일 연장?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과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하지만, 반드시 직원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급 의무 위반 시 처벌은?
만약 고용주가 고의로 금품 지급을 미루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하지만 피해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직원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퇴사/사망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 도산 시에도 임금은 우선 변제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연금 미납은 최대 연 20%)가 발생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 시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 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