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퇴사/사망 시 꼭 알아야 할 금품청산 A to Z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퇴사든 사망이든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금품청산입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퇴사/사망 시 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4일 이내에 받아야 할 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2. 돈 늦게 주면? 지연이자 받으세요!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역시 회사와 합의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임금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파산 선고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임금 등의 존재 여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금품 미지급? 처벌받아요!

회사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단,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5.  임금,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청구해야 합니다.

6. 회사가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임금채권 우선변제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덕분인데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우선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회사 전체 재산에 대한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
  5. 조세, 공과금, 기타 채권

퇴사나 사망 후 금품청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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