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퇴사든 사망이든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금품청산입니다. 내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 퇴사/사망 시 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4일 이내에 받아야 할 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2. 돈 늦게 주면? 지연이자 받으세요!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이 역시 회사와 합의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지연이자,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임금 지급을 늦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4. 금품 미지급? 처벌받아요!
회사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단,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회사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5. 임금,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청구해야 합니다.
6. 회사가 어려워도 걱정 마세요! 임금채권 우선변제
회사가 도산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덕분인데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우선변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나 사망 후 금품청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직원 퇴사 또는 사망 시,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 시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 퇴직금 등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을 때, 퇴직한 직원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만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14일 이내에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고, 절반은 압류되지 않으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회사 도산 시 우선 변제되며, 퇴직금 수령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저당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