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형사판례

퇴직 시 연말정산 환급금, 14일 안에 꼭 줘야 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말정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퇴사할 때 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늦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퇴직할 때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례: 한 회사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꼭 기억하고 퇴직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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