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연말정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퇴사할 때 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늦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퇴직할 때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례: 한 회사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원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회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꼭 기억하고 퇴직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제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349 판결
형사판례
회사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했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퇴직한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를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틀렸으며, 근로자는 마땅히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일부 상계될 수 있지만 최소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된다.
생활법률
퇴사/사망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회사 도산 시에도 임금은 우선 변제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직원 퇴사 또는 사망 시, 고용주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