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한 직원의 어음 위조, 회사 책임일까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후 저지른 잘못, 과연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퇴사한 직원의 어음 위조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회사에서 일했던 B씨는 퇴사 후 은행 직원을 속여 A회사의 어음책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야간에 숙직 근무자를 속여 A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회사 직인과 명판을 이용해 어음을 위조했습니다. 저는 이 위조된 어음을 할인받았다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A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책임: 사용자 책임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회사는 피용자(직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이 성립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사 후의 지휘·감독 관계

퇴사한 직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려면, 퇴사 후에도 회사가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사건에 대한 분석:

이 사건에서 B씨는 퇴사 후 A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은행 직원과 숙직 근무자를 속여 어음책과 직인, 명판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B씨가 퇴사 후에도 A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B씨가 퇴사 후 위조한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씨가 퇴사 후에도 A회사의 어음책을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A회사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는 A회사와 B씨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서 벗어난 B씨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으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필요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퇴사 후 어음 위조 사건에서 회사의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론:

퇴사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사 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A회사는 B씨의 어음 위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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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용자책임#무권대리#어음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