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3080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법인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의류를 수입한 데 대하여 원심이 구 대외무역법 제56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업주인 법인에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범죄 후 위 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가 추가되었음에도 개정 전 양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위 법인에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개정 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한 사례
형법 제1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1호, 제54조 제7호, 제56조, 제57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종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1. 6. 선고 2009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이 사건 트레이닝복을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사업주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외무역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은 2008. 12. 26. 법률 제9221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원심이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에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유죄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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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아닌 보조자라도 회사의 통제·감독 아래서 일한다면, 그 보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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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종업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검사가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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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법을 어겼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잘못만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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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장(사업주)뿐 아니라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