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민사판례

자동차 판매 직원의 어음 위조, 회사는 책임 없다? - 사용자 책임의 범위

회사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잘못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회사가 책임을 지는데,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그렇다면 직원의 어떤 행동까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판매 직원의 어음 위조 사건을 통해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 회사 영업소의 판매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회사 이름을 위조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 직원은 오랫동안 고객에게 현금으로 차를 판매하고 회사에는 할부 판매로 속여 차액을 챙겨왔으며, 이번에도 위조한 어음으로 돈을 융통하려 한 것입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어음 위조와 할인 행위는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 수금,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어음 발행이나 배서 권한은 없었고, 회사에서도 지방 영업소에서는 어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의 핵심,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렇다면 직원의 행동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직원의 행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직원의 주관적인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직원의 본래 업무와 어음 위조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고, 회사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6 판결).

결론

회사는 직원의 모든 행동에 대해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회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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