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6391

선고일자:

1997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2]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이전하면서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그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2] 은행의 서울 삼성동지점에서 근무하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전주지점을 거쳐 구리지점으로 전근됨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전주시를 거쳐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거주 및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위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그 아파트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배우자도 구리시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공1992, 269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공1994하, 2667),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6670 판결(공1996상, 61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송건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6. 선고 96구6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삼성남지점에 근무할 무렵인 1989. 1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 516 소재 우성아파트 306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은행 전주지점을 거쳐 1992. 2. 12. 구리지점으로 전근되고, 휴직중이던 원고의 처인 소외 임혜자도 같은 해 3. 1.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의 교사로 복직을 하게 되자 원고 가족들은 모두 구리시로 거주이전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 해 4. 23.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김동훈에게 양도하자, 피고는 1995. 3. 16. 원고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4,574,96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구리시로 전근되어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및 위 임혜자는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원고의 전근무지인 삼성남지점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는 등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리시로 전근되어 거주이전한 것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그 처인 임혜자가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시 경계를 통과하여 구리시로 출·퇴근하는 것은 서울시내 지역 내에서의 출·퇴근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등 출·퇴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가 위 임혜자도 구리시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구리시로 거주를 이전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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