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4806
선고일자:
1993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483 판결(공1991,138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6.4. 선고 92구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한국조폐공사의 조직관리과 부참사로 근무하던 망 소외 1이 1991.12.30. 기획과에 근무하는 소외 2로부터 장인상을 당한 기획관리본부장 소외 3을 위하여 문상을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외송리에 있는 상가로 가다가 14:00경 같은 군 두마면 남선리 소재 쌍용주유소 앞의 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웅덩이에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이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빙판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미끄럼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직원이 회사 주관 산행 중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운 날씨 속 산행이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폭행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purely 개인적인 원한이나 도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