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민사판례

직장 상사와 싸웠다고 해고?! 부당해고와 퇴직금 수령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게 직장을 잃는 것도 모자라,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 사무총장과 업무 관련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총장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면 그만둬!" 라고 소리치며 퇴직금을 계산해 주고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는 사무총장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퇴직 처리가 해고인가, 사직인가?
  2.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총장은 회사 대표로부터 인사권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의 퇴직 조치는 회사의 해고 처분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무총장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온 것이지,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해고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사와의 단순 언쟁을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상사와의 갈등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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