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10

민사판례

직장에서 허리 다쳤을 때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타이어 재료를 옮기는 앨범카(무게 약 300kg)를 혼자 밀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 통증을 호소했고, 다른 업무로 옮기기도 했지만 결국 통증이 심해져 산재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앨범카는 혼자 밀기에는 무리가 있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적당한데 회사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A씨의 허리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예견 가능성: 해당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칠 수 있음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회피 가능성: 회사가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3. 안전조치 미흡: 회사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A씨가 밀던 앨범카는 바퀴가 달려 있고 바닥도 평평했으며, 이동 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작업은 보통의 성인 남자가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상을 입은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A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직장에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보통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판단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기존 질병 등은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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