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타이어 재료를 옮기는 앨범카(무게 약 300kg)를 혼자 밀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에 통증을 호소했고, 다른 업무로 옮기기도 했지만 결국 통증이 심해져 산재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앨범카는 혼자 밀기에는 무리가 있고,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적당한데 회사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A씨의 허리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은 A씨가 밀던 앨범카는 바퀴가 달려 있고 바닥도 평평했으며, 이동 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 작업은 보통의 성인 남자가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상을 입은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A씨의 부상을 예견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민사판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예: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비 미지급, 과도한 작업 지시 등)을 입증하면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공제되며,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동료의 실수로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동료와 합의했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회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과 기존 합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민사판례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산재를 당한 경우, 그 동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 동료의 업무 관련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으나, 폭행과 업무 연관성 및 회사의 관리 소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노동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요양보상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