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195
선고일자:
199108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진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대법원 1984.5.22. 선고 83누485 판결(공1984, 1141),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공1989, 315),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공1990, 1388)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0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0. 선고 90구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울산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부장관의 1986.8.19.자 울산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및 1987.4.23.자 울산대공원조성계획 일부변경결정과 그 고시에 따라 피고가 1987.5.6.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하고 그 지형도와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울산대공원용지로 지정처분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1990.9.1. 및 같은 해 9.28. 각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 지정한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1990.9.28자 회신을 원고들의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의 위 회신은 원고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사항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피고가 1987.5.6.자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공원용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 소는 행정심판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인 피고가 위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관할 관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건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요청한 도시계획 변경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간(제소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더라도 그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에서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문화재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했으나, 문화재청장이 거부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상급기관(도지사)이 하급기관(군수)의 요청을 반려한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