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 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인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오늘은 진찰 없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다고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취업용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8명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건강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학회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다른 병원 의사들을 초빙하여 진료를 보게 하고, 이들과 협의 후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보건사회부장관은 해당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이 검사와 진단을 진행했고, 병원의 통례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로서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 위반)
  • 신경외과 진단서 발급: 초빙된 외부 의사들과 함께 진료하고 그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진단서를 발급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처분의 부수적 효과: 2개월 면허 정지로 인해 병원의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500여 명의 환자와 119명의 병원 직원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의사의 명예와 신용: 면허 정지 처분은 의사의 명예와 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의료법 제18조 제1항: 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기타 의료관계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5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

결론

이 판례는 의사의 진찰 없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적정성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함께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단순히 법 조항 위반만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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