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6318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과거에 진찰한 바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허위 진단서 작성 행위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제53조의3 소정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성질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출산휴가를 가지려는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행위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2] 의료법 제53조의3,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보건복지부령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라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이 처분기준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2]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의3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공1993하, 230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6. 선고 95구16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10.부터 1992. 10. 28.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방학이나 병가기간이 끝나는 시기부터 출산휴가를 가지려는 여교사들의 부탁을 받아 실제로 진찰하지 아니하고 분만예정일이나 분만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1994. 12. 30.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2개월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보건복지부령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라는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처분이 처분기준에 관한 위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병원 규모와 환자 수, 직원 수, 의료보험 등을 고려했을 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직접 진찰했더라도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의 장애 등급을 판단할 때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특히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에서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