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일반행정판례

진폐 유족연금, 아버지가 못 받았다고 자녀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진폐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유족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폐 판정 못 받았어도 유족연금 신청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진폐 근로자가 직접 진폐 요양급여나 연금을 신청할 경우 진단, 심사, 판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1조의5~91조의9). 그런데 유족이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는 따로 없었죠. 이 때문에 공단에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진폐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유족연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폐 판정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와 경위를 고려하여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 장해 등급을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아버지가 진폐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진폐 3급 판정을 받고 보상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유족들은 아버지의 진폐 증상이 더 심각했고, 실제로는 2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유족들은 아버지의 생전 진폐 등급(3급)보다 높은 등급(2급)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생전에 2급 판정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말이죠.

유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 장해 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인의 의료기록, 진료 내용, 직업력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왜 망인이 생전에 진폐 판정 절차를 거치지 못했는지 그 사유와 경위를 소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폐로 고통받았던 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폐 유족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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