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일반행정판례

폐광 광산 근로자의 진폐증과 관련된 재해위로금 지급

오늘은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진폐로 사망하여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산은 1991년에 폐광되었고, 망인은 그 후에도 진폐증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 관련 보상체계가 바뀌었고, 망인은 2016년 진폐로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위로금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광 전에 진폐가 발생했더라도 폐광 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 관련 보상체계가 바뀌었지만, 진폐유족연금은 유족급여와 그 성격이 같습니다. 단지 명칭과 액수, 지급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폐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개정 전후 급여액 차이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해위로금액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판결은 폐광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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