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진폐로 사망하여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석탄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광산은 1991년에 폐광되었고, 망인은 그 후에도 진폐증이 악화되어 여러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01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 관련 보상체계가 바뀌었고, 망인은 2016년 진폐로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받았어야 할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광해관리공단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위로금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진폐증은 완치가 어렵고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광 전에 진폐가 발생했더라도 폐광 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유족보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진폐 관련 보상체계가 바뀌었지만, 진폐유족연금은 유족급여와 그 성격이 같습니다. 단지 명칭과 액수, 지급 방식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폐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개정 전후 급여액 차이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해위로금액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산정 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판결은 폐광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 법률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나중에 그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위로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되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사후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전에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 탄광에서 일하다 다친 후 장해 보상과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보상금 외에 별도의 재해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