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170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장칼 2개를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한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칼 2개 등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노313,90노49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간부로서 활동한 제1심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칼 2개 등 제1심판시 제2항의 위험한 물건들을 피고인의 아파트에 보관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아파트출입구 씽크대옆 라면상자, 보일러실, 찬장 등에 은익 보관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41면 이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제1심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단순히 집에 장검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이후, 우범자죄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경우는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처벌받으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