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336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공1984,944),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공1985,660), 1990.3.13. 선고 90도173 판결(공1990,92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5. 선고 94노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제6 및 제8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도2089 판결 ;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 1984.4.24. 선고 83도1429 판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1955. 12.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참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3.13.선고 90도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배우자 한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 변경.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집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면, 이는 새로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무실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