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3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질러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감옥에 가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시간 차이를 두고 각각 따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을 받은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 중에 나중에 재판을 받은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먼저 받은 집행유예가 무조건 실효된다면, 만약 처음부터 모든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아 하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보다 훨씬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즉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죄를 지어 징역형을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지만,  새로운 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전 집행유예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단,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이 시간 차이를 두고 기소되어 각각 다른 재판을 받게 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824 판결
  • 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73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46 판결
  • 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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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실효#재범#형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