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3

민사판례

징계 이후의 잘못도 징계 수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새로운 잘못은 별개로 취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징계와 함께 고려해서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이후의 비위행위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국 직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서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하여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복직 이후에도 회사 내에서 폭언을 일삼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복직 이후에 폭언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행동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고, 노사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징계 이후의 잘못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단, 그 잘못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 단순한 불만 표시나 경미한 잘못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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