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새로운 잘못은 별개로 취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징계와 함께 고려해서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이후의 비위행위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송국 직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서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하여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복직 이후에도 회사 내에서 폭언을 일삼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복직 이후에 폭언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의 행동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고, 노사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해고(파면)가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징계 사유 발생 이후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는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새롭게 징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직위해제 및 그 후 개전의 정 없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에서의 하자 치유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