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378
선고일자:
1996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 282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공1994하, 309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척문화방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4나33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에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를 3회 하였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게 한 것은 사규 또는 회사의 명령 위반, 현저한 직무태만,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고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고의 직책을 고려하고 또 사용자로부터 골프금지의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직책과 골프금지 지시가 있었다는 요소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징계해고된 이후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적법, 정당 여부는 그 징계사유 자체만을 놓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함은 모르되 그 사유를 들어 이 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소론 지적의 원심의 판시 부분이 징계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라면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9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종용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건 해고 이후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노조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결과가 나온 데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 노조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여지고 달리 그것이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을 더하더라도 이 건 해고가 정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징계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해고(파면)가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징계 사유 발생 이후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는 나중에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새롭게 징계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직위해제 및 그 후 개전의 정 없음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에서의 하자 치유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