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두40338
선고일자:
201910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공2008하, 116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보 담당변호사 조하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참가인의 (직책 생략)으로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2)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이 2015. 12.경 원고의 금원 수령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2016. 2. 2.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3) 원고는 2016. 8. 17.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2016. 9. 7.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여 2016. 9. 9.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5)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참가인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제38조 제1호) 및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38조 제3호)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제40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의 위 인사규정 제40조는 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그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그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배임수재 비위행위는 2012. 6. 22.부터 2012. 8. 24.까지 계속되었으므로, 2012. 8. 24.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이에 대한 참가인의 징계권은 소멸되었고, 그 후 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가 기소됨에 따라 참가인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아 다시 징계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참가인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징계시효와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일반행정판례
회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해고(파면)가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직원의 잘못으로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을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다면, 징계 시효가 지났어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 요구 시점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된 규칙 적용 시 근로자의 신뢰보호 이익이 더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정 전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중간에 수사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효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명예퇴직이 확정된 직원이 퇴직 전 허위로 병가를 내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퇴직 합의 후라도 퇴직 전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으면 회사는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점과, 허위 병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징계시효를 늘리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그 변경된 규칙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변경된 규칙의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시행일 이후라면 늘어난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