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6448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량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99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8. 선고 93나113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 이외에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원고의 교장, 교감에 대한 허위고소 등의 새로운 사유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당부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위 징계사유가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초의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징계종류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등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저지른 비위사실 등도 당해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도 당초의 징계사유가 해임에 처할 만큼 중한 사유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에 기부금을 제공한 행위라도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시효는 임용된 날부터 시작된다. 본 사례에서는 기부금 제공으로 임용된 교수의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그에 어긋나는 학교 정관은 효력을 잃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정관을 고치지 않았더라도, 옛날 법에 맞춰 만들어진 정관대로 징계하면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